입학전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우리 대학 홈페이지에 게시된 입학전형 운영규정(제4장 3절 및 제6장) 및 입학안내 홈페이지 안내에 따라 서면, 이메일, 해당 이의신청
페이지를 통해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입학처장은 3일내(업무일수 기준)에 접수하고, 사안이 경미한 경우 즉시 처리하며, 중대한 경우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에 부의하여 재심할 수 있습니다.
재심 결과는 유선, 이메일 또는 서면으로 알려드립니다.
※ 지원자 본인과 가족의 선발 결과에 대해서만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타인에 대한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