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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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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제도 안내

입학전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우리 대학 홈페이지에 게시된 입학전형 운영규정(제4장 3절 및 제6장) 및 입학안내 홈페이지 안내에 따라 서면, 이메일, 해당 이의신청 페이지를 통해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입학처장은 3일내(업무일수 기준)에 접수하고, 사안이 경미한 경우 즉시 처리하며, 중대한 경우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에 부의하여 재심할 수 있습니다. 재심 결과는 유선, 이메일 또는 서면으로 알려드립니다.

※ 지원자 본인과 가족의 선발 결과에 대해서만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타인에 대한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약관 동의

※ 타인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 방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2호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신청 결과 회신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이외의 다른 목적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 수집항목: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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