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회피신고 안내
구분 | 회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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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 입학전형에 지원한 응시생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입학 관련 업무 참여자가 스스로 해당 응시생의 선발 업무에 참여하지 않고 피하려는 것 |
대상 |
본교 교·직원 또는 그의 배우자(또는 이었던 자)가 본교 입학전형에 지원한 응시생과 민법에서 정한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친족 범위: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본교 교·직원 또는 그의 배우자(또는 이었던 자)가 본교 지원 응시생의 입학연도가 개시되는 날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학교(고등학교, 학력인정 학교 등)에서 교육한 경우 | |
본교 교·직원 또는 그의 배우자(또는 이었던 자)가 본교 지원 응시생의 입학연도가 개시되는 날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학원 교습 또는 과외교습을 한 경우 | |
그 밖의 사회통념상 공정한 업무 수행이 스스로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회피신고 방법
받는사람 | [기관아이디][공용]입학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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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회피신고 |
내용 |
① 본인 인적사항: 홍길동/독어독문학과/교수 ② 수험생 인적사항: 홍길동/성균관고등학교 3학년/자녀 ③ 전형구분: 2021 정시_미술학(동양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