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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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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신고 안내

  • 회피신고는 본교 교직원 대상으로 상시 운영합니다. 본교 입학전형 운영규정 제2조(정의), 제11조(대상), 제12조(회피 대상자 자진신고), 제13조(배제 대상자 확인),제14조(대상자 처리), 제15조(위반자 조치)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회피신고 안내
구분 회피
개념 입학전형에 지원한 응시생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입학 관련 업무 참여자가 스스로 해당 응시생의 선발 업무에 참여하지 않고 피하려는 것
대상 본교 교·직원 또는 그의 배우자(또는 이었던 자)가 본교 입학전형에 지원한 응시생과 민법에서 정한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친족 범위: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본교 교·직원 또는 그의 배우자(또는 이었던 자)가 본교 지원 응시생의 입학연도가 개시되는 날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학교(고등학교, 학력인정 학교 등)에서 교육한 경우
본교 교·직원 또는 그의 배우자(또는 이었던 자)가 본교 지원 응시생의 입학연도가 개시되는 날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학원 교습 또는 과외교습을 한 경우
그 밖의 사회통념상 공정한 업무 수행이 스스로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피신고 방법

  • 1) 방법 : 킹고포털 접속→ 메일→수신자 [기관아이디][공용]입학처 지정→ 전송
  • 2) 내용 :
    • [제목] 회피신고
    • [내용] ①본인 인적사항(성명/부서/직책)
      • ②수험생 인적사항(성명/출신고교) 및 관계(친족/친인척 등)
      • ③전형구분(수시/정시_지원계열 또는 전공)
회피신고 방법
받는사람 [기관아이디][공용]입학처
제목 회피신고
내용 ① 본인 인적사항: 홍길동/독어독문학과/교수
② 수험생 인적사항: 홍길동/성균관고등학교 3학년/자녀
③ 전형구분: 2021 정시_미술학(동양화)